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학협력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3-59 (2013.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59
회신일
2013.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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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협약한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중 상설 공연거리 조성과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창업 지원은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나,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당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분에 한정하였고, 공연거리·창업지원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상인교육은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에 해당해 면세된다. ‍‌‌‌​‌​​‌‌​​​‌대학 산학협력단 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 사업의 실질이 연구용역·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청인”이라 함)은 국책연구사업외 여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여러 부설 기관을 두고 있음

○ 신청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존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체결한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이 있으며

- 해당 사업은 상설 공연거리 조 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설 공연거리 조성

- 쇼핑, 휴식, 구경의 삼위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상설 공연거리 조성

○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

-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유도, 창업인재 육성, 우수 사업 모델에 대한 지원

○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 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 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 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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