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법규부가2013-59 (2013.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3-59
- 회신일
- 2013. 3. 20.
- 소관
- 국세청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협약한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중 상설 공연거리 조성과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창업 지원은 산학협력단 고유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나,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학술연구단체의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되 당시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분에 한정하였고, 공연거리·창업지원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상인교육은 시행령 제30조의 교육용역에 해당해 면세된다. 대학 산학협력단 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 사업의 실질이 연구용역·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개별 판단된다.
【요지】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과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그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은 산학협력단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상인교육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대학교 산학협력단(“신청인”이라 함)은 국책연구사업외 여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여러 부설 기관을 두고 있음
○ 신청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 중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존재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체결한 “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이 있으며
- 해당 사업은 상설 공연거리 조 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상설 공연거리 조성
- 쇼핑, 휴식, 구경의 삼위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상설 공연거리 조성
○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지원 사업
-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 유도, 창업인재 육성, 우수 사업 모델에 대한 지원
○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 상인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
2. 질의내용
○ 산학협력단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과「1시장 1대학 특화육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 상설 공연거리 조성,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상인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 하는 인적(人的) 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 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 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5
관련 문서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운영 관련 대학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용역이 면세·비과세사업이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면세 여부
2013.12.31.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인정
산학협력단이 취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산학협력단이 기술출자로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30% 이상 취득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