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
제도46014-11686 (2001. 6.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686
- 회신일
- 2001. 6. 26.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현행 비수도권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회신 당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자는 12년간 보유한 아파트(38평형)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로 15% 공제를 받아 소득세 약 3,039만원을 납부한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상 평형·지역·소유기간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해당 감면 확대 방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 회신 당시 실제 법령 개정으로 시행된 바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신축주택을 현행 비수도권지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수도권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 2002. 12. 31까지 확대한다는 세제지원 방안은 현재 관련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감세 혜택에 대한 질의 의 건으로써
본인은 ○○시소재 12년간 소유한 아파트(38평형)를 금번 4월말 매매함으로써 기준싯가의 양도소득세액 사전신고 함으로써(매수자 등기 이전) 15%의 감면을 받아 소득세 \30,389,200을 납부하여 신고 의무를 필하였습니다만 근자의 신문에 의하면 금년내 분양하는 소형 국민아파트(25~30평)를 분양 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하여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금년으로 앞당겨 추진코자 하기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바쁘신 와중이라도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은 해외거주자로써(94년도부터 영주권자) 86년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거주자와 동일조건으로 각종세금(국세, 지방세, 종합소득 및 기타 세금)등을 현재까지 미납된것 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은행 및 금융 계통에서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있습니다. 아울러 체재기간도 약 년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질의내용 ;
A.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B. 몇 평형부터 몇 평형까지 인가?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C. 환불에 필요로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가 되는가?(분양계약 계획 상 필요)
D. 분양 받을 아파트로써 분양계약 시점이
(금년말까지 인지 내년까지도 가능한지)...
E. 지역이 서울 혹은 근교(경기도 일대)등으로
지역 제한이 있는지...
F. 만약 환불 받은 여건에서 매입한 아파트의
소유기간은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 소유하여야 하는가?
(소유 후 자금난으로 매매하였을 경우를 감안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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