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597 (2009.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7
회신일
2009.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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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서 건물 소유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사업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은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를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공급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로 편입 건물 보상 부가세 과세 여부는 철거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리며,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액을 거래징수해야 한다. ‍​‌‌​‌​‌‌‌​‌‌​본 해석은 2009년 수용 사안으로 당시 조문 번호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토지 포함)이 주택공사의 도로계획에 의해 2009년도에 수용되어 2009년 3월 11일 토지와 건물분의 보상을 마친 상태이며,

-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세교 지구 택지 보상 팀 담당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관례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질의사항) 수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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