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업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60 (2014.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60
회신일
2014.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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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골재 채취업 면허 반납 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폐업지원금 2억 원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15조는 자본납입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익금으로 규정하며, 시행령 제11조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기타 귀속 수익을 수익 범위에 포함한다.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해 받는 보상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이므로, 해당 폐업지원금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위 폐업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여 수중골재 채취업에 관한 제업무를 수행하고 종료함(수중골재 채취업 반납)에 따라 수중골재 채취업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업지원금 2억 원을 받았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2.2.28>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

【손해배상으로 받은 보상금등의 수익계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 (2008.1.29.)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회사가 관세사로부터 받기로 한 배상금이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 (2005.1.7.)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어업권자에게 끼친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갈음하여 당해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 포함)를 당해 어업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무상양도하는 경우, 당해 보상가액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2006.10.19.)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에 의해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조예46019-110 (2003.6.24.)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1999.09.07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18 (2001.2.8.)

귀 질의의 경우 ○○공사로부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이 당해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개발실패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의무가 없고, 개발성공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원받은 자금의 일정배율까지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가 없는 지원금은 그 성공여부의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개발성공으로 원금 이외의 지출하는 금액은 매출액에 따라 그 지출가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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