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재산세과-1245 (2009.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45
회신일
2009.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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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9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고시 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 통산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와 자경농지 감면을 규정한 제69조다. ‍​​‌‌​‌​​​‌‌​​‍​​​​‌‌​‌‌​‌​‌물려받은 농사 땅의 부모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건축·토지 형질변경·분할 등 직접적인 행위제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전문】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하천법」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고시를 한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된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하천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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