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받는 자의 판단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2004.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0
회신일
2004.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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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자(갑)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견인용역 대가를 견인사업자(을)에게 대신 지급하고,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라도, 을이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할지는 대가를 대신 냈다는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견인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역시 이 기준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견인용역대가를 당해 용역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급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후 선지급한 견인비를 포함한 수리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때로서, 이 경우 “을”은 견인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피해차량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474, 2002.0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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