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83 (2001.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83
- 회신일
- 2001. 10. 8.
- 소관
- 국세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좌초되어 그 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외화획득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지급 선박 구조비처럼 용역 대가를 지급한 자가 선주가 아니라 보험회사여도, 실제 외항선박에 구조용역이 제공된 이상 영세율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외항선박 수리용역 하청이나 항공기 지상조업 하청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종전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좌초되어 선박구조회사가 당해 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여 구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죄초된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을 포함하여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건져 올리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1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나. 관련사례
○ 간세 1235-2084, ’77. 7. 21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 46015-2521, ’98. 11. 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2653, ’98. 11. 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121, ’93. 2.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22601-1110, ’87. 6. 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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