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구조용역이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283 (2001.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83
회신일
2001.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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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좌초되어 그 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고 구조용역을 제공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외화획득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지급 선박 구조비처럼 용역 대가를 지급한 자가 선주가 아니라 보험회사여도, 실제 외항선박에 구조용역이 제공된 이상 영세율 적용에는 영향이 없다. ‍‌​‌​‌​​​​​​​​외항선박 수리용역 하청이나 항공기 지상조업 하청에도 동일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종전 해석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좌초되어 선박구조회사가 당해 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여 구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죄초된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을 포함하여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건져 올리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1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나. 관련사례

○ 간세 1235-2084, ’77. 7. 21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 46015-2521, ’98. 11. 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2653, ’98. 11. 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121, ’93. 2.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22601-1110, ’87. 6. 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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