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2032 (2001.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2032
- 회신일
- 2001. 7. 10.
- 소관
- 국세청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과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가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그러한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은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해 퇴직소득이 된다. 질의는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 위로금을 받는 본사 근로자가 노조 미결성으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안으로, 소득 구분은 공장근로자와의 실질 동일성이 아니라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라는 형식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갈린다.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당사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본사 및 공장(3개소)의 퇴직희망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려 하였으나 노조의 반발로 인하여 이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기 조건을 노사합의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아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지 못 하였지만 구조조정계획이 공장 ㆍ본사를 불문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간에 퇴직신청을 받고 동일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므로 공장근로자와 실질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사 근로자가 받는 퇴직위로금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450,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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