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2016-국제세원-2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2016.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국제세원-2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1]
- 회신일
- 2016. 3. 11.
- 소관
- 국세청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 주식 1.25%를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액의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그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은 비거주자의 증권시장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되,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해당 5년간 계속 25% 미만인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지분율이 1.25%에 불과해,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 상장주식을 팔 때 생기는 소득이라도 과세 요건에 미달한다. 다만 예규 해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배우자와 함께 10년 이상 캐나다에 살고 있으며 5년간 한국에 방문한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2007년 코스닥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1.25%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의 연말 기준 평가총액이 20억 4천여만이 되었음
○ 내국법인 지분을 4월 이후에 매각할 때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25%보유하다가 양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⑪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 국제세원-414, 2009.08.11
비거주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득세법」제119조제12호‘나’목의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인들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에는 동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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