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7.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 회신일
- 2007. 6. 25.
- 소관
- 국세청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성원이 출자·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제16조는 등록사업자가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회사(을)가 이미 집행한 용역비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갑)에 청구하고 그 대금으로 각 구성원의 분담금을 반환하는 과정도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컨소시엄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생략할 수 없다.
【요지】
건설회사 등 2 이상의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해 구성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6월경 인천 청라지구 테마파크형 골프장사업 입찰 공모를 위하여 건설사 등 총 7군데 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당사가 대표회사(을)의 역할을 수행해옴
- 2006.8월 당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각사별 지분 율에 따라 출자를 통하여 2007.6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3항 제2호가 정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함
- 각 사별로 체결한 “공동추진협약” 및 “주주협약”에 의거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과 관련 하여 기 사용된 용역비에 대하여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을(대표회사), 병(외주 용역업체) 서로간에 “용역계약이전합의서”를 체결하고 “을”은 “갑”에게 기 집행된 용역비를 청구한 후 입금받아 각 사별로 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 주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 사실관계에서 을(대표회사)이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과거에 집행된 용역 비(당시 공급가액)를 청구하는 경우 쌍방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와 을(대표회사)이 갑(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게 과거 집행된 용역비를 입금받아 기존 납부했던 분담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