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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2005. 1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회신일
2005. 1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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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거래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자산이 실질적·유상으로 이전됐는지로 가려진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한다. ‍​‌‌​‌​​‌‌​‌​​즉 양도소득세 결정이 취소되어 세금 부과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압류도 해제 대상이 된다.

【요지】

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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