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결정취소 후 압류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2005.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 회신일
- 2005. 11. 1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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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특정 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거래가 양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자산이 실질적·유상으로 이전됐는지로 가려진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한다. 즉 양도소득세 결정이 취소되어 세금 부과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압류도 해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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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그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