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1 (2012.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1
회신일
2012.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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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공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에게 공급하는 급식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 면세 대상은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 한정되므로, 교직원 식당에서 학생과 동일한 메뉴·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그 부분은 면세되지 않는다. ‍​​‌‌​​​‌‌​‌‌‌‍​​​‌‌‌​‌‌​​​​직영급식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받아 학생은 교실 배식, 교직원은 별도 식당에서 급식하는 경우에도 학교 구내식당 부가세는 공급 대상별로 달리 적용된다.

【요지】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 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교는 사립중학교로서 2010.3.1부터 직영급식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아 학생은 교실 배식을 하며, 교직원은 15평 규모의 교직원 식당을 마련해 학생과 동일한 메뉴와 동일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발급받았고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잔금 지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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