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운영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과세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법령해석과-2747] (2015. 10.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법령해석과-2747]
회신일
2015. 10.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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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기관이 인증기관에 인증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운영비용과,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보완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운영업무의 정부 지원금이라도 용역 공급의 대가라면 과세되며, 공익목적단체가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법 제26조제1항제18호)이거나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진다. ‍​‌​​​​​​‌‌‌​‌다만 실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인증기관에 인증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운영비용을 받는 경우 및 건축주에게 절약계획서의 검토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질의1관련>

○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이하 “에너지인증제도”라 함)에 대하여 인증업무만을 수행하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고( 녹색건축법 §17②)

- ★★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에 대한 ‘운영기관’의 권한을 부여 받았음

○ 에너지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 기 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관,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 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에 대하여는「건축물 에너지효율 등 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에너지인증 시행규칙”이라 함)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녹색건축법 §17④)

-「 에너지인증 시행규칙」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 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함(에너지인증 시행규칙 §3④)

○ 에너지 인증제도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녹색건축법 §17③),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인증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며(에너지인증 시행규칙 §7)

- 에너지 인증제를 신청하는 건축주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 인 증기관의 장은「에너지인증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의 운영기관의 업무 중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

-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9조에 따라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증업무 운영 비용으로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함

<질의2관련>

○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와 관련하여「녹색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건축주는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은 건축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및「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운 영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건축주로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 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 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 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 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③ 에 너지 관련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건축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 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 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 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 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 기 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산업 통 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인증기관의 평가・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5.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 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 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기관의 지정】

⑥ 국 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 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산 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인증 평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인증 기준에 따 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인증 신청 건축물에 대한 인증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

【인증 수수료】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 또 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인증 대 상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운 영기관이 제3조제3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지원할 수 있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제1조 (목적) 이규정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 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 4항 및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인증 수수료) ⑤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 급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 업무 지원) ①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 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 하 여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 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 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을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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