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5-11775 (2003.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75
- 회신일
- 2003. 11. 13.
- 소관
- 국세청
타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이고, 제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한 사무실에 두 사업자가 별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과세대상 중개용역을 제공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을 세워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와 같은 장소 내 사업자 간 거래의 정당성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내에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142, 1984.01.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와 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각 다른 사업자간의 거래가 정당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시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92, 1994.06.27
1.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16, 1997.04.25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60, 1992.08.12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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