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대상 해당 여부

서삼46015-11775 (2003.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75
회신일
2003.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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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이고, 제5조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한 사무실에 두 사업자가 별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과세대상 중개용역을 제공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컨설팅·분양대행·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을 세워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등록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와 같은 장소 내 사업자 간 거래의 정당성은 사실판단에 따른다.

【요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내에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거래】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1-142, 1984.01.23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위장사업자인지 여부와 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각각 다른 사업자간의 거래가 정당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시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92, 1994.06.27

1.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916, 1997.04.25

상가분양을 대행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260, 1992.08.12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담 등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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