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2004.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회신일
2004.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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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위탁매매인을 통해 사료를 위탁판매하려는 경우 첨부한 위탁판매계약서가 적정한지 물은 데 대한 회신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위탁매매·대리인 매매에서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되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예외로 규정하였다. ‍​​‌‌‌‌​‌​‌‌​​세금계산서는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수탁자가 교부하며 이때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따라서 남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사업이 위탁매매로 인정되려면 자기명의·타인계산·보수 수취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요지】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제조한 사료 판매를 현지 사정에 밝은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규정한 위탁판매를 실시하여 판매실적을 제고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질의서에 첨부한 붙임의 “위탁판매계약서”에 의하여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위탁매매의 계약서로서 적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간세1265-2393, 1979.07.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하는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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