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서일46011-11150 (2003.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1150
- 회신일
- 2003. 8. 25.
- 소관
- 국세청
사립학교 이사장 등 경영진이 그 지위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 즉 자리를 넘기고 받은 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사례금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무신고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당시 부과제척기간(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 시 10년)이 적용되며, 세액 미납 시 국세징수법상 독촉·압류·수색 등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요지】
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립학교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립학교의 이사장 등 경영진의 교체 과정에서 전 이사장, 이사 등이 수수한 경영진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언제까지 과세할 수 있는지, 탈루 세액이 있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 강제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② 생략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064, 2001.01.27.
【질의】
거주자가 학교법인 이사장의 지위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수령하였음
1. 거주자가 지급받은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회신】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2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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