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2020.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038[상속증여세과-568]
회신일
2020.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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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그 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 전체의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때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만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전체 기준시가 21억원인 상가건물 중 3분의 1(상속재산가액 7억원)을 상속받아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전체 25억원)을 받은 경우로, 지분만 상속받은 부동산 감정이라도 판단기준은 상속받은 지분이 아닌 부동산 전체이므로 전체 기준시가가 21억원인 이상 단일 감정가액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21억원인 상가건물(토지 포함) 중 3분의 1을 상속받게 되었음 (상속재산가액 기준시가 7억원)

○ 해당 건물을 감정받은 결과 전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5억원으로 확인되었음 (하나의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

2. 질의내용

○ 하나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10억원 이하인 경우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시가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4. 관련 사례

○ 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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