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시가여부

제도46014-12595 (2001. 8.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595
회신일
2001. 8.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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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해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정하므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만으로는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재취득가액에서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을 당해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1881 (1999. 10. 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법인의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한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임.

○ 제도 46014 - 10856 (2001. 4. 27)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는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직접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신고한 상각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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