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부가46015-530 (2000.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30
- 회신일
- 2000. 3. 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던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뒤에 국내에 설치한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초 거래가 재화의 수입이어서 두 당사자 사이의 국내공급 세금계산서가 없었으므로, 이 반품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수는 없다. 수입 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품을 받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적어 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이는 당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본 유사 해석례(부가22601-303)와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당초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303, 1992.3.10
【요약】
사업자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질의】
본인은 비디오 제작 판매권을 취득하여 비디오 제작 판매권을 “가” 회사에 양도하고 “가” 회사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그후 “가” 회사는 비디오 제작 판매권을 “나” 회사로 승계하였으며 “나” 회사는 비디오 제작 판매를 포기하여 본인에게 비디오 제작 판매를 반품함에 따라 본인은 당초 “가” 회사로부터 받은 비디오 제작 판매권에 대한 대금을 “나” 회사에 지불하였을 경우 본인이 수정 세금계산서를 "나"회사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재화를 반품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1265-3362, 1981.12.23
【요약】
원재료의 불량으로 발생한 불량제품을 원재료 납품자에게 인수하게 하고 받는 대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관(캔)을 납품받아 사이다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46015-2216, 1993.9.11
【질의】
○○(주)는 ○○구 ○○동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에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에는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므로 ○○(주)는 지방을 등기부상 지점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시에는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사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도 본사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는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비수입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오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서 본사 명의로 발행한 매출이 지방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오피스텔분양이 해약된 경우(계약금 또는 중도금불입증 분양이 해약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공급자를 본사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점명의로 해야 하는 지요?
【회신】
사업자가 계약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신고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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