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00 (2006.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00
회신일
2006.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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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금과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사가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부 소관의 체불임금 문제로 받아낼 사항일 뿐이며, 세무상 경비의 귀속시기는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부당해고로 밀린 임금을 언제 비용처리하느냐가 실무 쟁점으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계산과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귀속연도를 정한 기본통칙 20-8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법인46013-1583(1998.06.17)에 의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를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도별로 연말정산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종업원 지위확인 등으로 소구하는 바, 제소의 경우 소가는 해고기간 임금인상에 따른 채무산정이 불가함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채무의 일부임으로 종업원지위확인 판결 후 임금인상액으로 다시 정산ㆍ지급됨.

○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종업원지위가 각3년 연장되었음에도 정년이 남아잇는 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가만 지급하고 쟁송 과정 중 정년이 경과된 자에게 지급해야 할 3년 연장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피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원을 삭감한 세금 탈루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이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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