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의 경비 산입 여부
서면1팀-100 (2006.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00
- 회신일
- 2006. 1. 25.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게 된 임금과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회사가 이미 확정된 임금채권·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노동부 소관의 체불임금 문제로 받아낼 사항일 뿐이며, 세무상 경비의 귀속시기는 판결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부당해고로 밀린 임금을 언제 비용처리하느냐가 실무 쟁점으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계산과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귀속연도를 정한 기본통칙 20-8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회사에서 확정된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노동부소관)으로 받아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의 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법인46013-1583(1998.06.17)에 의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를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도별로 연말정산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음.
○ 부당해고 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종업원 지위확인 등으로 소구하는 바, 제소의 경우 소가는 해고기간 임금인상에 따른 채무산정이 불가함으로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나, 이는 채무의 일부임으로 종업원지위확인 판결 후 임금인상액으로 다시 정산ㆍ지급됨.
○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종업원지위가 각3년 연장되었음에도 정년이 남아잇는 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간 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소가만 지급하고 쟁송 과정 중 정년이 경과된 자에게 지급해야 할 3년 연장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근로자의 피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세원을 삭감한 세금 탈루 행위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이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문서
임차한 토지위에 골프장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처리방법
임차토지 골프장시설 자본적 지출, 임차기간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가능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근저당설정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에 미달·타재산 없으면 부도어음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건물주 부도로 임차보증금 회수불능시 국세결손처분 받으면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지점공급 대가를 본점발행 어음으로 받아 부도시, 부도 6월 경과 계상연도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