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585 (2000.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585
- 회신일
- 2000. 5.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이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결손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사무실을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건물 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인해 임차보증금 전액이 회수불능인 경우 세법이 규정하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건물 소유주의 체납국세 10건 중 2건에 대하여 1998년 중 국세결손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의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임차보증금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안되는 경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는지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27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6호 :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2호 :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3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2호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 :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제5호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6호 :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제7호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8호 :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9호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10호 :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제1호 :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 :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기본적 상행위( 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제2호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임대차
제3호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제4호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제5호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제6호 :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제7호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제8호~제21호 : (생략)
○ 상사시효(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호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한 채권
제2호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제3호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4호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
제5호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제6호 : 생산자 및 상인이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7호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호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제2호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대가
제3호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제4호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집주, 교사의 채권
○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5조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민법 제166조 )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나. 예규, 판례
○ 국심98서1161, 1998.12.26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 설정한 임차건물이 법원경매되고 후순위 배당권자가 되어 전혀 배당받지 못했고 전소유주는 국세결손처분되고 무재산상태이므로 그 경락일이 속한 연도의 대손금임
○ 국심 96서 3543, 1997.2.11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국세결손처분받았으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이고, 어음 발행인도 사업폐지되고 공부상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 대손처리 됨
○ 소득46011-1270, 1996.4.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253, 1999.10.25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소득세법 제27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일은 각 채권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별도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315, 1999.4.10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498, 1999.2.6
귀 질의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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