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322 (2000.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22
회신일
2000.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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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을 정한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118조가 이 규정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에 별도의 총수입금액 산정 특칙을 두는 대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는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잡는다는 취지다. ‍​​​‌‌​‌​​‌‌​​양도세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려는 실무에서도 이 준용 구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118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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