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총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재산46014-322 (2000.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22
- 회신일
- 2000. 3. 14.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 원칙을 정한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118조가 이 규정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에 별도의 총수입금액 산정 특칙을 두는 대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는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잡는다는 취지다. 양도세 총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려는 실무에서도 이 준용 구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118조[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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