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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 일시적으로 대여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부가-1354[부가가치세과-1169] (2018.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354[부가가치세과-1169]
회신일
2018.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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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일반과세자)로부터 미용업 외의 장소 대여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 목욕·이발·미용업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 대상 일반과세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용실이 본래 역무 외의 역무(장소 대여 등)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미용실은 이에 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미용실을 빌리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업자는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업 외의 용역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용역(미용업 이외 역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갑)은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최근 뮤직 비디오 제작을 위해 미용실(을)을 일시적으로 빌려 촬영하고 법인 신용 카드로 결제하였음

2. 질의내용

○ 미용실을 뮤직비디오 제작 장소로 일시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 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 액 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⑤ 법 제4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④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4호, 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제6호 및 제9호부터 제 11호까지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 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6, 2004.09.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 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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