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0 (2005.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30
- 회신일
- 2005. 6. 16.
- 소관
- 국세청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나머지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표시되지 않은 세액을 대가에서 역산하는 것이다. 질의 사안처럼 계약서에 '순매출액의 10.6%를 판매 료얄티로 지급한다'고만 정하고 부가세 언급이 없는 대금도 마찬가지로 해석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아니면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계약서상 “순매출액의 10.6%에 해당하는 판매 료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당해 료얄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불포함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 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352, 1994.07.04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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