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신탁분배금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으로부터 수령하는 바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0708 (200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08
- 회신일
- 2002. 5. 25.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한 뒤, 5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사 시 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연금신탁분배금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신탁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종업원 퇴직 시 비용처리하여 손금산입하고, 이를 지급받는 종업원 단계에서 근로소득으로 본다. 외국계 회사에서 퇴사 후 해외연금 수령액에 붙는 세금이 궁금한 경우, 모회사 주식가격 등락으로 실제 수령액이 최초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나 그 수령액이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점은 같다. 갑종근로소득 구분은 당시(1997년경) 소득세법에 따른 것으로, 갑·을종 구분이 폐지된 현행 규정과는 다르다.
【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에 가입하여, 해외연금신탁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퇴직시 수령하는 금액은 그 종업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국세청 예규 (국일46017-298,1996.5.23)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계 모회사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 함으로써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지급받는자의 근로소득으로 계상함”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상기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질의1) 연금신탁분배금은 5년이상 근무자의 퇴사시 해외연금신탁 관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바, 동 연금신탁분배금의 소득구분은
질의2) 외투법인이 출연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나 모회사의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라 그리고 5년미만 근무자의 퇴사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제로 5년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해외연금신탁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신탁분배금은 최초의 출연금보다 많거나 (주식가격이 상승할 경우) 또는 적어질 수(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있음. 이 경우 상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사례
○ 국심96서4107,1997.05.28
수익자가 종업원인 해외연금신탁에 출연한 신탁기금출연금은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연금신탁분배금을 지급받게 되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 국일46017-298,1996.05.23
외투법인이 모회사의 해외연금신탁 가입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자산으로 계상한후 종업원의 퇴직시에 비용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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