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 가능 여부
재법인46012-106 (2000.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06
- 회신일
- 2000. 6. 28.
- 소관
- 국세청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기준내용연수는 구조·자산별, 업종별로 정해지므로 같은 자산을 공장마다 다른 감가상각 기간으로 임의 선택할 수는 없고, 사업장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려면 같은 영 제29조 제1항의 내용연수 변경승인(특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질의 법인은 방산제품 공장과 수출제품 서산공장의 매출·원가 관련성이 달라 내용연수를 달리하고자 하였고, 외국인투자촉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적용 시 감가상각의제에 따른 상각부족액을 우려하였다. 회신은 변경승인을 전제로 사업장별 상이 적용을 허용하였다.
【요지】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질의요지)
사업장별 내용연수 적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있으나 질의자의 의견과 상이하여 이를 귀부에 재질의함
[사업장별 상이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1. 창원공장, 사천1공장 및 사천2공장의 경우 방산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매출액계산이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짧은 것을 선택하여 하고, 서산공장의 경우 수출제품을 생산하여 매출액의 산정과 투입원가와의 관련성이 없어 가급적 적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선택하고자 함. (이와 같은 내용연수의 적용은 기업회계기준상 적절한 것임)
2. 당사의 경우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일 외자유치가 성사되는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을 적용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감한 내용연수를 선택하는 경우 부득이 서산공장의 경우 감가상각부족액이 계산되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 감가상각부족액의 추인방법이 없게 됨
[ 질 의 ]
[국세청의 회신에 대한 질의자의 의견]
1.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의 제1호 이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생략) 법인이 선택하여(이하 생략)의 구절에서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이하 쟁점어휘)가 참조하는 어휘가 무엇인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임.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판단되어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임
2. 만일 국세청의 회신문을 따른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사유에는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만 한정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경우처럼 내용연수범위내에서 사업장별로 상이한 내용연수의 적용은 원천적으로 승인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6%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내용연수범위안에서의 사업장별 선택은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임
3.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감가상각비조정을 개별자산별로 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납세자가 구분관리가능한 감가상각자산별로(예, 사업장별, 또는 기타 구분가능한 감가상각자산별로) 내용연수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감가상각조정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세법 개정전의 내용연수별 감가상각조정방법이 완전히 변경된 점에 유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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