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법인46012-624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624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의 감가상각 대상 여부 및 내용연수 적용을 질의한 사안이다. 토지는 사용 후에도 존속하는 비상각 자산이므로 폐기물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침출수 차단공사 등을 거쳐 조성한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대상이 되며, 법인세법시행령 별표의 구축물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결국 토지 취득가액은 상각 불가, 매립장 건설비만 구축물로 상각한다.
【요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질의배경
1) 당사는 폐기물중간(소각로 3식) 최종(매립: 총 토지 39,448㎡ 중 1차 매립장 토지 15,015㎡) 처리하는 업체로서 1993. 9.에 시설(매립장)을 갖추고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에 있음
2) 당사의 매립장은 최초 지반고가 27.5m까지 폐기물로 매립성토할 예상이므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중 78%정도가 오니류 및 소각잔재물로 구성되어 있음.
3) 매립지가 지반의 지내력, 침출수 등 오염배출이 안전한 상태가 되려면 10~20년을 요하며, 본 매립장의 사용종료 후 토지이용은 지반의 안정성 등이 확보되기까지는 10~20년의 관리가 필요함으로 건물 및 공장용지 등으로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당사는 2항 회사내역과 같이 지정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귀청의 법인세법 예규(법인 46012-1876, 1999. 5. 19)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지정매립장은 매립용 토지 15.15㎡를 깊이 8m를 파서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공사를 완료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 하는바, 매립용 토지도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매립장 건설비만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매립장은 시설사용 개시허가 신청시에 매립기간 3~5년으로 확정하고, 실제 매립은 대부분 계획기간 이전에 종료되며, 매립의 종료와 동시에 매립 완료보고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바, 동 매립장(구축물)을 감가상각함에 있어서 내용연수 적용을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매립계획기간(3~5년)을 적용
②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8~12년을 적용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존 내용연수 10년의 50%인 5년을 적용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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