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문서 범위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773 (2002.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773
- 회신일
- 2002. 5. 14.
- 소관
- 국세청
계약에 따라 제작·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이 아니라 매매로 보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2조의3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과세문서로 규정하는데, 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과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대법원 판례(86다카2446)에 따라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매매, 불대체물이면 도급으로 성질을 판단한다. 따라서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 납품 계약이라도 대체물에 해당하면 도급문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정인이 특수기술로 독점 제조·공급하는 물품이라도 당연히 도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재소비 22642-1297).
【요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범위에 구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의 삭제로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1. 12. 29 개정)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6-10759, 2002.05.08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대법원판례 86다카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 호(‘92.08.18)에 의하는 것임.
○ 대법원 판례 86다카 2446, 1987. 7. 2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 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이러한 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제작물 공급계약에는 물건의 제작인 도급과 제작된 물건의 매매라는 두가지 측면이 혼재되어 있고 다음 학설중 ③번이 통설이자 판례임.
①혼합계약으로 보는 설
②거래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설
③제작물의 성질이 대체물이면 매매, 불대체물이면 도급으로 보는 설
○ 재소비 22642-1297, 1992. 8. 18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 제3조 제1항 제3호, 통칙 6-3-1-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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