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의 1인당 가입 한도 및 구분등과 예금보호가능 금액
재소득46073-17 (2001.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7
- 회신일
- 2001. 1. 26.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 통장 수와 관계없이 저축계약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질의 당시 기준). 은행이 망하면 받을 수 있는 예금 보호 금액은, 2001년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로(본·지점 통합) 예금주 1인당 5천만원이다. 다만 실적배당 신탁·수익증권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농협중앙회(단위조합 제외)·수협중앙회·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신용협동조합이다.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면 약 1주일 내 5백만원, 이후 3~6주 후 기지급분 포함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는다.
【요지】
세금우대저축은 게약기간 1년 이상인 저축으로 통장수에 관계없이 저축계약금액의 합계액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한도내 가입하며,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본ㆍ지점 통합하여)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 임.
【전문】
4. (질의 4)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가 경영관리명령 등에 따라 영업이 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일로부터 약 일주일내에 예금자의 순예금액(대출 및 보증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중 5백만원까지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금고에 대한 회계실사 등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3∼6주 후에는 순예금액의 원금범위내에서 기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됨. 해당금고가 경영정상화에 실패하여 퇴출될 경우 잔여예금 지급시까지는 통상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
5. (질의 5)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ㆍ농협중앙회(단위조합은 제외)ㆍ수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신용금고ㆍ신용협동조합이고, 2001년 이후 예금보호 한도는 원리금 합산하여 금융기관별(본ㆍ지점 통합하여)로 예금주 1인당 5천만원이며, 보호대상 예금은 금융기간에서 취급하는 상품명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통상 금융기관이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의 금전을 예치받은 금융상품이고,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상당)을 지급하는 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1.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에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가 1인당 얼마인지 여부(60세 이상 남자 50세 이상 여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2. 신협, 농ㆍ수ㆍ축협 등(단위조합)에 가입하는 정기예탁금은 위 1항 예금과 별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3. 67세의 노인이 세금우대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신협, 농ㆍ수ㆍ축협포함) 얼마인지 여부
4. 거래 신용금고가 영업정지되면 언제 어떻게 얼마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2001년부터 거래금융기관이 파산할시(망할때) 얼마까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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