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세원과-1683 (2008. 1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1683
- 회신일
- 2008. 11. 5.
- 소관
- 국세청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따라 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그 대금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따라 소득공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아파트 발코니 확장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어서 이미 지급한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발코니 확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확인 방법 기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① ~ ⑤ (생략)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8 ~ 11. (생략)
⑦ ~ ⑪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2007.11.01
【제목】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3, 2006.05.17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현금영수증 결제시 소득공제 대상여부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근로소득특별공제 및 학원 등의 사교육비가 신용카드소득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인 의료비·학원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전액 중복 적용받는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의 실지명의 확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이 실지명의 확인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록·사용자 인증 필요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같은 과세연도 매출취소분은 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대표이사 신용카드 사용시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 개인 신용카드로 법인 경비 결제시 업무관련 인정되면 손금산입·정규증빙 인정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직원 명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부당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