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매를 통하여 낙찰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646 (2003.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646
회신일
2003.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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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그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리스거래에서 공급자가 당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의 검수·인도를 거부해 반송하였고, 공급자는 대금지급소송에서 승소해 리스사로부터 잔금 60%를 수령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과 제6조에 따라 재화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인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리스물건이 공매로 제3자에게 낙찰되더라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공매·경매의 경우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공매기관이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교부하지 않으면 당해 사업자가 교부한다.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거래와 관련하여 “을”(공급자)이 “병”(당초 리스이용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병”이 리스물건(기계)의 검수 및 인도를 거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반송함에 따라, “을”이 대금지급소송을 통하여 승소로 “갑”(리스사)으로부터 잔금(60%)를 수령하였고, “갑”은 공매를 통하여 당해 재화나 제3자인 개인에게 낙찰되는 경우 “을”이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 ⑦ (이하생략)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42, 1995.04.21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도 또는 양도하는 자가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53, 1997.02.19

수입대행 및 아프터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자가 수입알선한 리스물건 중 일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 책임하에 동 부품을 수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는 리스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3607,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서삼46015-11240, 2002.07.30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세관장)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3318, 1981.12.21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 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위탁판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매 또는 경매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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