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2005.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 회신일
- 2005. 11.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본점(부동산임대업·스포츠센터)과 지점(부동산임대업)을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운영하다가 임대사업만 따로 떼어 분할하는 사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2 이상의 사업부문을 가진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면서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하면 이에 해당하고,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추면 당시 규정상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스포츠센타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과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12.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10. 신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1273, 2004.06.18.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사업체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임대업의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
제도46012-11473, 2001.06.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 법인이 분할 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1764, 2003.10.14.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에는 관계없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나, 투자진행 중이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인 경우는 그렇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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