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463 (2001.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63
- 회신일
- 2001. 10. 15.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면서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청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위탁관리수수료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를 따질 때 청소비는 일반관리비와 달리 면제 범위에서 빠져 과세된다. 위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할 경우 당해 청소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잇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이하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