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에게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면3팀-1580 (2007.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580
회신일
2007.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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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가 규정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른 것으로, 축산업용 톱밥이 환급 대상 농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환급을 받는 주체는 톱밥을 판매한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이를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농민이며, 농민이 축산용 톱밥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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