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면3팀-1580 (2007.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580
- 회신일
- 2007. 5.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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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가 규정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른 것으로, 축산업용 톱밥이 환급 대상 농ㆍ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환급을 받는 주체는 톱밥을 판매한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이를 구입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농민이며, 농민이 축산용 톱밥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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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과세자가 농민에게 축산업용 톱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농민은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