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한 경우 불이익
서삼46015-11395 (2003.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95
- 회신일
- 2003. 8. 2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므로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시 규정상 가산세는 미등록기간 공급가액에 대해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2조). 본사에서 지점의 미등록기간 매출분 부가세를 대신 납부했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총괄납부 승인 시 제외).
【요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농약회사의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본사나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당해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제재사항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16, 1997.01.29
【질의】
1. 국세행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심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사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길 바람
다 음
갑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대전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나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적시에 하지 못하였음
그러나 동 지점의 미등록기간 동안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은 서울 본사에서 총괄적으로 하여 왔음
이러한 경우에 지점을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였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미등록기간에 해당하는 매출분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아오니 고견을 회시하여 주시길 바람
(질의 1)
본사에서 지점의 사업자 미등록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부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가산세 외에 사업자 미등록기간 동안,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본세를 대전지점 관할세무서에 또다시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 총괄납부하는 기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신고납부가 아니므로 매출세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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