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856 (2001. 1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856
회신일
2001. 1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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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된 공장·설비·허가권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받은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빚 대신 받은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교부만으로 사업양도로 단정할 수 없고 양수도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리스자산 승계 여부 등 거래 실질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과세표준은 그 대가(부당하게 낮으면 시가)로 산정한다.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회 신 ]

다. 당해 거래의 양도ㆍ양수자간 세법상 특수관계 해당여부

라. 질의내용 중 리스설비 자산에 대하여 상기 채권ㆍ채무 약정거래 및 양도거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리스회사의 동의 하에 양도ㆍ양수자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부가46015-4008, 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가 ○○공업(주)의 ○○(주)회사에 대한 대여채권을 양수받아 동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채무자인 ○○(주)가 채무불이행하여 각종 채권자들로부터 근저당된 공장과 그 설비 및 허가권을 법원의 화해판결 및 당사자간 사전약정에 따라 대물로 소유권 이전받고 당해 채권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부동산 설비ㆍ허가권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과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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