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 및 설비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3팀-2107 (2007.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2107
- 회신일
- 2007. 7. 27.
- 소관
- 국세청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는 신축 등 건설용역에 적용되며, 이미 완성된 주택의 개·보수공사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 16개동 3,900세대의 열원설비(보일러)·노후배관 교체·전기용량 증설 등 개·보수공사의 면제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아파트 배관교체 부가세가 면세인지 묻는 전형적 사례다.
【요지】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대한 배관교체, 보일러설비 등 보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사명 : 영구 임대 아파트 연원설비(보일러), 노후배관교체 및 전기용량 증설공사.
나. 규모 : 15층 아파트 2개 단지, 16개동 3,900세대 열원설비, 노후배관교체 및 전기용량증설, 수배전반 개ㆍ보수공사 1식
[질의]
영구 임대 아파트 (85㎡이하)의 시설물 노후에 따른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의 개ㆍ보수공사 시행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