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면세겸업을 위해 다른 소재지에 건물신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93 (2009. 9.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93
- 회신일
- 2009. 9. 11.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인 병원이 사업장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당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시행령 제4조), 신축건물 소재지에 등록한 임대업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된다. 신축건물의 90%는 병원 자가사용·10%는 임대 계획이고 병원 사업용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명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건물 지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임대업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임대분에 대한 매입세액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요지】
사업장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사업자가 병원 이전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른 소재지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번호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현재 A세무서 관내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장 이전 및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세무서 관내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
- 신축하는 건물의 90%는 병원이 자가사용하고 10%는 임대를 계획하고 있어, B세무서 관내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현재 병원의 사업용계좌에서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축설계비를 비롯한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있음
-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될 비율만큼 매입세액 조기환급신고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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