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재산의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3팀-1922 (2007.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922
- 회신일
- 2007. 7. 9.
- 소관
- 국세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위탁자 외에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부동산담보신탁 등)의 경우, 신탁수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법리에 따라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도 해당 우선수익자로 기재된다. 다만 이는 신탁계약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의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금융기관 포함)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 (갑)은 ○○도 소재 부동산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을)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을)이 위탁자가 되어 한국토지신탁에 위탁 및 처분신탁을 하고 (계약명은 부동산담보신탁임), 우선수익자를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 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였음.
○ 이 경우 (을)이 공급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인데 공급받는자는 (갑)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제 3자가 되어야 하는 지, 기 예규등에 의하면 우선수익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의하면 공급 받는자는 ○○종합금융증권(주)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이 관리, 처분은 주식회사 (갑)이 하고 있고 (갑)과 (을)간에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임.
○ 취득시점을 부동산의 공급시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신탁재산의 처분이 결정되어 동기가 (갑)에게 이전되거나 제3자에 이전되는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세는 등기 시 납부하므로 매입주체가 (갑)이라 할지라도 등기 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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