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2019-소득-1420[소득세과-678] (2019.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소득-1420[소득세과-678]
회신일
2019.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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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에서 수탁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연구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호는 연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과 시행령 제41조제13항은 전문지식을 활용한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이 사안은 A업체가 B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중앙관리·정산하는 구조이나, 연구과제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고 연구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외부 연구과제 수당 세금의 소득구분은 지급 형식이 아니라 해당 연구활동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A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A업체는 B재단(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탁하고 대가를 수령 후 연구책임자인 질의인에게 지급

① 연구수탁절차 : 연구과제 응모(연구책임자 개인명의) → 위탁기관의 심사통과 → 기관 간 협약체결 → 연구수행

- 협약당사자 : A업체, B재단, 질의인

- 연구과제 응모 전 사전승인 필요

② 연구비 운영 : B재단이 연구비를 A업체에 지급하면 A업체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중앙관리) 집행 및 정산

- 연구비 총액 중 일부는 간접비로 A업체에 귀속

③ 연구과제 수행은 A업체의 장려사항일 뿐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연구업무는 연구책임자가 독립적으로 진행

2. 질의내용

○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행의 대가로 연구원이 수령한 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⑬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316, 2010.04.15.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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