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관리 및 성과보수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5 (2005.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5
- 회신일
- 2005. 4. 7.
- 소관
- 국세청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조합의 재산 관리·운용, 투자대상 선정, 투자자산 권리행사 등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반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관리보수·성과보수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용역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운용 용역 부가세 여부가 쟁점이나,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상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행위를 뜻하므로 자산관리·운용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용역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대상으로도 보지 않는다. 재경부소비-269(2005.3.22) 등 유사 예규도 동일하게 과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갑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 동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은행,연기금,공제회,개인 등의 투자자들과 공동출자하여 기업구조정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이 구조조정조합에 일정액을 출자함과 동시에 아울러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의 업무를 금전만 출자하는 다른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재산 관리 및 운영,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 투자업체의 육성 및 지원, 투자자산 권리행사, 출자증서 발급 및 교부,조합 재산분배, 관련 회계장부 기록 작성유지,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과 보수지급 등, 조합채무변제 등 기타부수업무 등 제반용역을 수행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수가 타조합원에 대한 용역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2003. 12. 30. 개정)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경부소비-269,2005.3.2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자산의 관리․운용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자산관리․운용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035,1999.12.27
(전략)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에 의한 할부금융이용자 알선 용역 대가의 면세 적용 여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해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모집수당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계약해제로 인해 계약해제전까지의 관련업무 추진비용 청구시 과세여부
계약해제로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음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가스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이전비·잔존가치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