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46014-499 (2000.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99
회신일
2000.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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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종전주택 양도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합산해 판정한다. ‍​​‌‌​​​​​​‌​‌새집 사고 옛날집 팔 때 양도세 부담 여부는 이 취득 후 2년·보유 3년 요건으로 가려진다. ‍​‌‌​‌​​​‌‌​‌​다만 본 예규 당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므로, 이후 개정된 현행 양도기한·보유기간 요건과는 다를 수 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인 경우에는 멸실된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ㆍ재건축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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