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2007. 5.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4
회신일
2007. 5.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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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받은 토지의 해당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질의는 1960년대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지목 대지인 토지를 2004년 상속받아 2007년 양도한 사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을 각각 초과하는 기간)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상속받은 토지의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여, 상속받은 땅 팔 때 세금을 계산할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비사업용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되던 시기의 해석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60년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피상속인 취득하여 2004년 상속받아 2007년 양도함.

- 7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3조 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국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기준을 적용함에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토지의 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 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생략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4. 생략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72, 2007.01.19

【질의】

(내용)

- 부친이 1959년도에 임야를 취득한 이후 임야기 소재하는 안산시 지역에 서 취득당시부터 거주하고 있었음.

- 1996년도에 부친이 사망하여 당해 임야를 아들이 상속받았음.

- 상속받은 임야는 2003년도에 안산시 개발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대지로 환지를 받았음.

- 상속받은 임야를 대지로 환지받아 2006년도에 지목이 대지인 상태로 양도하였음.

(질의)

-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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