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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증자 요건

서면-2020-상속증여-3200[상속증여세과-] (2020.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상속증여-3200[상속증여세과-]
회신일
2020.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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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받는 수증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 중인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가업 승계'를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증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가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인 대표직 겸직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증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더라도 위 요건(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 5년 내 대표이사 취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다른 회사 겸직 가능)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OO기업의 대표로 현재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음

○ 수증자의 자녀는 현재 OO기업의 이사로 근무 중에 있으며, 다른 법인의 대표로도 근무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수증자가 다른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도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 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 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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