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4701 (2008.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4701
- 회신일
- 2008. 12. 15.
- 소관
- 국세청
보험사업자가 50%를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의 산재보험료는 해당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8년 7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당시 생명보험모집인은 연소득 3,300만원 기준 요율로 산정한 보험료를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례상 이들을 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므로, 회사가 내준 산재보험료는 소득세법 제12조가 근로소득 비과세로 규정한 사용자 부담 부담금과 같은 취지로 보아, 보험설계사 산재보험료 세금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모집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7.1일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 트럭 자가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생명보험모집인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소득 3,300 만원을 기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본인,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략)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법 제1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 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된 사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 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3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다만, 사용종속(使用從屬) 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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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수당의 소득구분
보험모집인이 관리업무를 겸하여 지급받는 모집수당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