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자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99 (2014.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99
- 회신일
- 2014. 3. 1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없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무보조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지급자를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1호가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등록 안 한 개인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면 서류정리·설계서 작성 등 사무보조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2007.7.23.) 등 기존 해석사례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보험회사에 보험모집인으로서 등록한 일반보험설계사로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본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에 따른 서류정리, 설계서 작성, 포토샾 등 보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을 두고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사무보조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 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해석사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5, 2007.07.2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6, 2005.10.25.
【회신】
질의1, 2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질의3의 경우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용역의 제공이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가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19조 · 제2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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