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법규소득2012-180 (201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2-180
- 회신일
- 2012. 5. 1.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산업재산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받은 금액의 80%를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특허권 양수 법인 매출액의 7%를 10년간(총 7억 5천만원 한도) 지급받는 경우처럼 자산을 인도했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된다. 따라서 특허 양도금을 매년 나눠 받을 때에는 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연도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질의 당시 규정 기준).
【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가로 10년간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 매출의 7%(총 750백만원 한도)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연도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신청인이 재직 중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게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양도함
○ 농업회사법인은 위 특허권의 양수금액으로 갑에게 양도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를 현금으로 지급(총 750,000,000원 한도)하는바
* 750백만원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금액으로, 10년간 매년 매출액의 7% 합계액이 750백만원이 안 될 수도 있음
- 매년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을 확정적 금액으로 산출하고
- 대금의 지급시기는 법인세 결산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 지급시기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할 원금의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
○ 신청인은 본 건 특허권 매매거래 외에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음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 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 2, 제47조 및 제47조의 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 2부터 제51조의 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다만, 제10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관련 문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과세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부당이득금과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 산입액은 차감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 및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정년퇴직자에게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된다
건설업체가 고용직원에게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구분
고용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연구비관리규정이 없는 △△대학에서 소속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에 대한 소득 구분
자체 연구비관리규정이 없어 정산·관리를 하지 않은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산문학상 상금의 원천징수 방법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한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80%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