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09-99 (201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99
- 회신일
- 2010. 4. 20.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고객의 실명확인과 계좌개설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대행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해 2009년 4월부터 이 계좌개설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사안으로, 국세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규정을 근거로 이같이 회신하였다.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은 금융·보험 본연의 용역이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를 위한 단순 업무대행에 불과해 면세 대상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주)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 업무제휴 범위
금융회사는 자기의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함
2. 신청내용
금융회사가 (주)에 고객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 험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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