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증채무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2005.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0
회신일
2005.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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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며, 돌아가신 분이 보증 선 빚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그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437,2000.4.8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677, 1998.5.30

1.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하생략)

○ 재재산46014-323,1997.0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 재삼46014-1411,1996.06.07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확실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불능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20조 · 증여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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