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2007. 4.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회신일
2007. 4.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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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농지 외로 이용되는 1필지 토지가 수용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 농지부분의 양도차익은 1필지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질의의 두 방법 중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감면대상(답) 토지의 면적비율을 곱하는 1설이 타당하며, 부분별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2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안은 감면대상인 답 1,675㎡와 감면대상이 아닌 제방·하천·도로가 한 필지에 섞여 총보상액 약 6억2,901만원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로, 논밭 수용 보상금 세금 감면을 따질 때 보상단가가 아닌 면적 비율이 기준이 된다.

【요지】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1필지 의 A토지가 아래와 같이 수용됨

이용현황

면 적

(㎡)

보상단가

(㎡/원)

보 상 액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답

1,675

270,950

453,841,250

감면대상

제방

720

64,500

46,440,000

감면대상 아님

하천

2,610

25,800

67,338,000

감면대상 아님

도로

721

85,150

61,393,150

감면대상 아님

계

5,726

629,012,400

감면대상 아님

- 위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총보상가액(629,012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함

○ 질 의

- 위 수용되는 토지의 8년 자경 감면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을 아래의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여부

1설 :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답)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비율 에 의 한다

2설 :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답)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이 차지하 는 비율에 의한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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